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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Korea Claim Adjustment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손해사정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교류를 촉진하며 손해사정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조사

  2. 학술지 및 각종 서적의 발간

  3. 연구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밖에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에 동의하는 자 또는 법인과 단체이어야 한다.

②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③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2. 대학원과정에서 손해사정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 중이거나 연구한 자

  3. 보험관련 전문가 또는 2년 이상 보험․손해사정 실무에 종사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④단체회원은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의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도서관 및 손     해사정 분야에 관련되는 기관, 법인으로 한다.

⑤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다만, 창립총회 시까지의 발기인은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본 학회 운영전반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단체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③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①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신청 후 이를 수리한 때

  2.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4. 1년이상의 회비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②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40명 이내(편집위원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명

  5. 지부장 10명 이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8조

①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3.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4. 본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1명의 후보에 대하여 재적회원 1/2 이상의 투표에 투표회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우편투표 할 수 있다.

③부회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위 ②의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호선된 6명 이내의 전형위원에게 위촉하여 선임하는 것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일은 차기임원  선출된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그밖에 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장 유고시(임기만료로 인한 총회의 개최 포함)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4. 위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 등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의 제시

 

제13조(상임이사 등)

①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본 학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고문)

①본 학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의 선임권을 갖는다.

 

제15조(편집위원회)

①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위원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④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위원회)

①본 학회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서 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해산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로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이사의 1/3 이상 또는 회원의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개최하거나 소집할 때에는 10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0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회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선출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의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이사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는 참석이 어려운 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이를 위임한 것을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서면의결)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 또는 전자우편으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 등)

①총회의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그 의사의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의사록의 내용은 출석한 회원의 권리가 위임되어 변경등기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①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찬조금

  3. 임원의 임원 분담금

  4. 그밖에 수익금

②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정기총회 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결산서의 제출)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0조(임원 등 보수)

①본 학회의 임원 등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의 임원 및 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정관의 개정․변경) 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①본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해산을 위한 총회는 회원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본 학회에 제출한 경우 대리인 참석을 인정한다.

 

제33조(잔여재산과 부채의 정리 등)

①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 방법 등은 해산총회에서 의결한다.

②회장은 해산이 의결된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 등 후속사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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