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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한국손해사정학회(이하 ‘학회’)는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1. 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설립목적에 반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의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손해사정학과 손해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학회의 회원이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때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 그리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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