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손해사정연구(학술발표대회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및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손해사정 분야와 법학 분야로 구분하여 학회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편집위원장을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에 관한 편집을 관장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다른 편집위원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 또는 의견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단, 교체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2명 이내의 편집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매년 1월초, 7월초의 정례회의와 수석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⑨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⑩ 편집회의는 전자우편을 포함한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위 ⑨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 국내 연구업적(논문 및 저술)이 총 10편 이상 또는 국외 연구업적이 총 2편 이상이거나, 국내외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2.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3.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험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손해사정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 4 조 (원고의 분류)
투고원고는 보험과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 혹은 실증 연구로서, 독창적인 연구성과 를 정리하여 그 내용이 학술, 공공정책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관한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투고 논문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본 심사를 의뢰한다. 단 기고논문은 1인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 '논문심사보고서'로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④ 위 ③의 기간 내에 수정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재심사신청 하는 경우 신규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⑤ 위 ③의 기간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본래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⑥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심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재심한다.
⑦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조 (게재결정기준과 게재순서)
① 논문 게재결정은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론의 현실적합성, 연구성과의 기여도, 표현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게재순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확정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편집방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게재시 접수일과 심사일을 표기할 수 있다.
③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최종 게재 확정된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
제 7 조 (기타 사항)
기타 편집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